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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시행: 24.1.1~)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아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내용 추가)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1. 01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0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3. 0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04 주민등록등본 1부
  5. 05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 시 유의사항
  1. 0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2. 02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3. 03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4. 04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5. 05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1. 01 (보호자)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2. 02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3. 03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4. 04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지원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1. 01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2. 02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3. 03 (보호자)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 제출
    4. 04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5. 05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6. 06 (보건소)지원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0
최종 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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