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시행: 24.1.1~)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아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내용 추가)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01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0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04 주민등록등본 1부
- 05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 시 유의사항
- 0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02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03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04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05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01 (보호자)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 02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03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04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지원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 01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02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03 (보호자)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 제출
- 04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05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06 (보건소)지원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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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0
- 최종 수정일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