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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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구분 | 기준 |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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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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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
|---|---|---|---|---|
| 지급 | 만기 |
|
|
최초 약정이율 |
| 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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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약정이율 | ||
| 환수 |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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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약정이율 |
| 중도 |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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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신규모집 | 신청정보 확인·접수/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 1차(5월) | 5.4~5.20 | 5.4~5.29 | 5.4~7.31 | 8.3~8.14 | 8.3~8.24 | 8.25~8.26 | 8.27~8.31 | 8.27~8.31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광주시 복지정책과 (☎ 031-760-560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 복지정책과 031-760-5609
- 최종 수정일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