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흐름도
-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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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안전신문고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부서(주차관리팀)에게 의견진술 제출
- (법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 사전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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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및 자진납부 안내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
- (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 의견진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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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최초 과태료 금액으로 재부과)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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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부서(주차관리팀)에게 이의제기
- (법규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3항)
- 비송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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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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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과 031-760-2112
- 최종 수정일
-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