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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 대상자 중 「질서행위위반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자진납부기간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단, 질서위반행위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룔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면제기준 참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신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 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의견제출 진행과정

  • 자진납부 기한 내
    의견제출
  • 월 1회 심의
    (월 말)
  • 심의결과를 등록 후
    일반우편으로 통보

※ 심의기간은 변동 가능성 있음

의견제출 방법

  • 신청방법 : 교통시설과 주차관리팀 방문(8층), 팩스 031-760-1477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홈페이지 혹은 A4에 작성),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담당자 연락처
  • 교통시설과 031-760-2112
최종 수정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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