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요건
위반지역과 차종,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동일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일반사진 및 동영상 제외)(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신고기한
당일 신고분에서 익일까지 접수 가능(안전신문고 앱의 모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익일까지 접수 가능)
단속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구분 | 내용 | 신고기준 |
|---|---|---|---|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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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버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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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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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의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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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 안전지대 내 정지 상태 차량 | ||
| 터널 안 및 교량 위 | 터널 안 및 교량 위 정지 상태 차량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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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과 031-760-2112
- 최종 수정일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