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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안전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요건

위반지역과 차종,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동일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일반사진 및 동영상 제외)(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신고기한

당일 신고분에서 익일까지 접수 가능(안전신문고 앱의 모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익일까지 접수 가능)

단속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을 신고대상, 구분, 내용, 신고기준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신고대상구분내용신고기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경우)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 정지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07:00 ~ 22:00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의 정지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07:00 ~ 22:00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동일차량을 10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안전지대 안전지대 내 정지 상태 차량
터널 안 및 교량 위 터널 안 및 교량 위 정지 상태 차량
담당자 연락처
  • 교통시설과 031-760-2112
최종 수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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