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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단속 기준

단속대상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구간
  • 보도, 횡단보도(10M),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소화전(반경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주정차 절대금지장소는 예외 없이 단속
  • 계도없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단속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을 구분, 단속시간(요일, 일시), 비고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단속 시간비고
요일일시
이동형 CCTV 평일 07:00 ~ 22:00 10분
주말 10:00 ~ 14:00
고정형 CCTV 상시
(공휴일 포함)
08:00 ~ 22:00 10분
안전신문고 상시
(공휴일 포함)
24시간 안전신문고 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담당자 연락처
  • 교통시설과 031-760-2112
최종 수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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