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준
단속대상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구간
- 보도, 횡단보도(10M),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소화전(반경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주정차 절대금지장소는 예외 없이 단속
- 계도없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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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속 시간 | 비고 | |
|---|---|---|---|
| 요일 | 일시 | ||
| 이동형 CCTV | 평일 | 07:00 ~ 22:00 | 10분 |
| 주말 | 10:00 ~ 14:00 | ||
| 고정형 CCTV | 상시 (공휴일 포함) |
08:00 ~ 22:00 | 10분 |
| 안전신문고 | 상시 (공휴일 포함) |
24시간 | 안전신문고 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 담당자 연락처
-
- 교통시설과 031-760-2112
- 최종 수정일
- 2026-07-14